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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중소상공인의 상호협력 및
지식정보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
기여하고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
그 목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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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? 상공회의소법 및 서울시 자치구별 상공회 설립지원지침(서울시산업13130-674호 2001.3.27)
?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
(2001.8.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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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내용
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 ㆍ 신기술ㆍ 경영기법의 공유체계 구축
기업인과 상공회의소 간의 상호협력으로 지식 및 정보교류 촉진 민ㆍ관 협력증진으로 회원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전개 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소상공인의 경영기술, 정보, 교육 제공